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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하면 배우자도 10일 휴가"…저출생 대책 쏟아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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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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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발표
유·사산 휴가 현행 5일서 확대···난임 의료비도 늘려
가족친화기업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 신청


quot;유산하면 배우자도 10일 휴가quot;…저출생 대책 쏟아내는 정부


정부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국세청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60여 곳,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인증기업’ 4100여 곳 등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지자체 시행은 어려운 부분이고, 지자체와 협의되는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며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비율도 높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휴가제도도 정비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에 10일로 휴가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난임 증가에 따른 조산아 지원대책,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가된다. 현재는 난자 채취에 실패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반환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출산·양육과 관련한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식이다. 유 수석은 “관련 부처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 사용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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