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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불허에…野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기소하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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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1-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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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5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며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면 법원이 알아서 6개월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6개월은 최장 구속 기간이고, 이는 1심 재판 기준이다.


이어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연휴 앞두고 전혀 놀라실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걱정하실 필요 없다”며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다”며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트위터에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속 기소 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하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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