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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최은순 등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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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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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최은순 등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전체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뉴스1이 입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증인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와 최씨를 비롯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도 포함돼 있다.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증인도 대거 포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이 외에 참고인은 7명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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