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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최상목 재판관 임명 지연 위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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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12-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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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수감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31일 청구한다.



30일 조 전 대표 쪽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31일 오전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소송은 모두 2건이다. 조 전 대표는 ①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한 명령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낸다. 동시에 ②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조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①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조 전 대표가 이런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나서는 건,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성을 다투려면 자기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①번 소송을 제기해 사건 당사자가 된 다음에 ‘지금 6명만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②번 소송을 내어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김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소송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난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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