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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적법성 따지는 尹측, 박범계 "제발 기우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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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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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내란만 탄핵사유로 삼은 2차 탄핵소추사유 전혀 달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예고하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의 단상-우려되는 점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박 의원은 "탄핵요건 적법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 질문에 윤석열 측이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며 "7일자 폐기된 첫 탄핵소추안과 통과된 14일자 탄핵소추안을 두고서 이것이 적법한지를 다퉈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리인이 답하는 방식의 이것은 낯설지 않은 장면"이라며 "내가 경험한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이런 광경은 대체로 재판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돼 결론도 이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발 기우이길 바란다"며 "김건희의 비리행위까지 망라한 1차 탄핵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 탄핵사유로 삼은 2차 탄핵소추사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차원이라면 1차와 2차는 회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재판관 6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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