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공방…"공정·객관" "대통령 격노 탓"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공방…"공정·객관" "대통령 격노 탓"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7-11 14:06

본문

뉴스 기사
與 "도의적, 법적 책임 구분해야" 野 "임성근 보호하기"

행안위 임성근 불송치 공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면서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빙속 김민석, 결국 헝가리로 귀화 "소속팀·수입 없는 상태였다"
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협박…40억 뜯겨"
형 부부 재판 출석한 박수홍 "가족의 탈을 쓰고…엄벌 원해"
버즈 민경훈, 11월 결혼…"소소한 일상 함께하고픈 사람 만나"
"홍명보 나가" 팬들 함성에 고개숙였다…이천수는 "못난 선배들"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청년…사장은 "몰랐다" 책임 회피
"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 1년·법정구속…"납득 어려운 변명"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17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56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