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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HID 서울 파견, 국정원도 미리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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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12-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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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사령부 산하 특수임무대HID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경기도 판교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미리 파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사 공작원들에 대한 통제 권한이 국정원에 있어서다.



정보사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은 24일 한겨레에 “국정원이 정보사 공작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정원이 모를 수가 없고, 몰랐다면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정원 내규인 ‘군 공작조정규정’에 담겨 있다고 한다. 정보사가 공작을 수행할 때 정보사 내 ‘특수사업처’라는 부서를 통해 요원들을 움직이는데, 특수사업처는 국정원의 조정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에이치아이디의 수도권 이동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면 그것대로 논란이 된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두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홍 차장은 지난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한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원장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고,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에이치아이디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으며, 이번 비상계엄 시 수도권 이동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신형철 이주빈 김채운 권혁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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