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호 우선" vs "위헌 법률 통과시킨 야당 탓"…윤 대통령 김건희 ...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배우자 비호 우선" vs "위헌 법률 통과시킨 야당 탓"…윤 대통령 김건희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10-02 22:26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


그러자 야당은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거부왕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은 12년 재임 동안 45회였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비 이미 역대 최고입니다. 임기를 채운다면 이승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대통령실은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탓"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건 민주당이 악법 24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라 해석했습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입니다.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도 했습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입니까.
--

야당은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다며 재표결에서 폐기된다면 더 강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




최종혁 기자storist@jtbc.co.kr

[핫클릭]

"김영선 단수면 좋지"…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확인

김 여사 처분 미룬 검찰…왜 핵심자료 쥐고만 있었나

"내가 찍어서 갔다"…한둘이 아닌 대통령실 낙하산

"내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부부의 고통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마" 족구 못한다고 후배 귀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