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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장기화…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 등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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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12-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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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청구 등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며 고민을 떠안은 분위기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성 192표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헌재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고심 중이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한다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다만 6인 체제 선고가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재가 헌법적 해석을 통해 결론 내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국정 중대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추가 탄핵 추진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국무위원들이 같은 이유로 순서대로 탄핵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임명 거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고, 탄핵심판 사건이 6인 체제 헌재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다음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소추되는 상황이 반복될 여지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대립을 벌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8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을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거부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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