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우크라군에 생포된 북한군 하루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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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이후 첫 포로… 부상 심해져
“추가 포로 대비 인력 파견” 지적
“추가 포로 대비 인력 파견” 지적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사망한 사실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이 병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져 생포된 지 하루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가 추가로 확보될 때를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전훈 습득을 위한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해당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도 포로로 잡힌 남성은 이미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보였으며, 치료를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매체 보도와 우리 정보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 첫 포로가 나왔으나 우리 정보당국에서 신문 등에 참여하기 전에 사망한 셈이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고, 더 많은 포로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군 귀순이나 신문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지도 주목된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소통할 우리 측 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군의 귀순 요청 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귀순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하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송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등을 위해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송환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사정도 걸림돌이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통화에서 “북한은 피를 흘려가며 실전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 당국은 수장마저 비어 있다”며 “내부적으로 빨리 추스르고 전훈 분석에 필요한 인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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