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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용현측 "한동훈·이재명 포고령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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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2-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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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위헌·위법 포고령’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9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30일 제출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 1호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김 전 장관 측 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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