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법적 대응 없이 직무정지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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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7 16:44 조회 103 댓글 0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여야가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만, 한 대행은 법적 대응 등에 나서지 않고 직무정지를 수용할 방침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후에 하겠다고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대행 체제를 이어왔지만, 불과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 대행은 여야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정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전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된다. 다만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의 직무는 국회에서 송달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한 대행의 탄핵으로 후속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최 부총리의 직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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