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헌법재판관 "계엄날 의원이었다면 국회 담장 넘었을 것"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野 추천 헌법재판관 "계엄날 의원이었다면 국회 담장 넘었을 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2-24 01:00

본문

마은혁·정계선 후보 청문회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덕훈 기자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3일 열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며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 보이콧할 계획이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규정된 요건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며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의 과거 정치 편향 판결 논란, 정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이력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67
어제
1,011
최대
3,806
전체
941,4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