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 헌법재판관 "계엄날 의원이었다면 국회 담장 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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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정계선 후보 청문회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덕훈 기자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규정된 요건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며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의 과거 정치 편향 판결 논란, 정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이력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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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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