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입법 취지 반하는 결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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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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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문진법에 따른 방문진 이사의 직무에 비춰볼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문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 및 방문진의 공적 책임, 방문진 이사의 지위 및 권한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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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행정법원은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며 26일까지 새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도 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라며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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