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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친여권 재편에 제동 건 법원…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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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8-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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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삼권분립 원칙 위반"
야 "윤 정부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MBC 친여권 재편에 제동 건 법원…여야 엇갈린 반응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린 26일 법원 결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방문진 이사진 교체 이후 MBC 사장 교체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당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면서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즉각 항고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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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저지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맞서는 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논의에 여당은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여권 성향의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그러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나온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선 집행정지 신청 결과이다. 이로써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뒤바뀐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방문진의 현 체제와 MBC 경영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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