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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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는 빠져
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돈을 받고 블랙 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 수천 건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연제 기자jang.yeonj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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