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도 목소리 높였다…"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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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입 80% 본국에 송금”
羅 “생계비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
羅 “생계비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안 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최저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라든지, 헌법상의 평등권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개최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세미나’와 관련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는데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아직도 말씀들 한다”고 운을 뗐다. 임금이 생각보다 비싸 중산층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농어촌이라든지, 지방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나 외국인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건 상호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간병이라든지 가사도우미 같은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진행자가 “ILO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법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혼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가족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결국 그들의 가족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본인 생활비를 쓰는 것과 달리 가족들은 본국에 있다는 말”이라며 “그렇다면 이 생계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의정갈등의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의 공백, 필수의료의 공백, 그다음에 응급의료의 공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위기 진단은 정말 바른 진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러나 이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끌고 와서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저는 이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먼저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갈등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며 “새롭게 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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