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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민주당에 원탁회의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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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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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공소유지 충실한 공소청 신설…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

민주당에 검찰개혁 완수 원탁회의 구성 제안…"입법 전략 함께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과제"라며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통해 다시는 윤석열류의 정치검사가 검찰권을 무기삼아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그간 법원의 심급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던 대검·고검·지검·지청의 구조를 본청·지방청·지청으로 간소화하는 등 조직 구조도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 등을 수사하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했다. 수사절차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정안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부랴부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입법을 추진하였지만 부패, 경제범죄 등 수사권은 남겨두는 실책을 범하여 스스로 검찰의 사냥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탁회의를 통해 법안 통과 전략,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 방안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또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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