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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 합법화된다…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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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8-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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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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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8.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19년 간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온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내용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PA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규정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이들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과 수술, 검사 등을 맡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으나 재표결 후 폐기됐다. PA 간호사들이 의정갈등으로 벌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해온 가운데, 여야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으면서 법안 처리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까지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 후 표결 전 법안 설명에서 "간호법은 결코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 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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