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PA간호사 진료 지원 합법화된다…간호법 국회 통과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
3500년 고대 항아리, 4살 아이 호기심에 ‘와장창’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25년간 방방곡곡…끝내 못 만난 아버지
8000보 걸으며 변기 닦다 다쳐도…인천공항 ‘충원 모르쇠’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 신청…내달 3일 대표자 심문
정의선 양궁협회장, 김우진·임시현 등에 포상금 8억원씩
한동훈은 의대 중재안을 왜 ‘검찰 내사’ 하듯 준비했을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요청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
시진핑은 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을까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관련링크
- 이전글국회 통과한 간호법…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24.08.28
- 다음글[단독]목숨값 챙긴 탈북 브로커들…中, 공안 대폭 증원 24.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