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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 검토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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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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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 면허대여약국 금지 헌법소원 변호인 이력
사무장 병원, 사무장 로펌 허용 문제에 "검토 여지 있다" 답변
위원장 되면 개선 권고할 건지 묻자 "의견 말하기 어려"
[단독]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quot;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 검토 여지 있어quot;

[서울=뉴시스] 조수정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사무장 약국 금지 헌법소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해당 직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도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재직할 시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사무장 약국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20년에도 약사·한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비약사 개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보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공익 훼손이 더 중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인지 묻자 "개선권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안건이 제출됐을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대리했던 헌법 소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며 "수많은 인권 문제를 마주하고 판단해야 할 인권위원장 후보자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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