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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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국방·병무·문화
장병적금 지원 40만→55만원
여군 예비역도 전원 동원훈련
새해부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에게 총 4만 원일당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5∼6년 차도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신문구독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 PC방에 이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오락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시행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위변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나이를 고의로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액은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해 지역 내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손기은·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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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예비역도 전원 동원훈련
새해부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에게 총 4만 원일당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되고,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5∼6년 차도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됐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신문구독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 PC방에 이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오락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시행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위변조·도용 신분증을 사용해 나이를 고의로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액은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해 지역 내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손기은·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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