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2차 거부권…"악용하는 일 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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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300]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변인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8일 해명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경북경찰청은 전날8일 채상병 죽음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직 수사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안철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한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무소속 의장 포함으로 재의결에 8석이 모자라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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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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