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 수심위 무효"…채상병 대대장측, 경북청장 고발
페이지 정보
본문
“유가족 신청 없이 개최… 중대 하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나 채 상병 유가족이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한 만큼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동=이영균 기자, 박수찬·최우석 기자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난동 50대,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여, 야 탄핵 공세에 "이재명 대권 방해물 제거하겠다는 것" 24.07.07
- 다음글사퇴 연판장 논란, 한동훈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라" 24.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