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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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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7-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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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 갖고 39명 증인, 266건 자료 제출 요구" "본회의 의결 없이 정청래가 불법적으로 조사권 행사…헌법·법률 위배" "2020년 文정부 때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146만명…그때는 왜 폐기했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명색이 국회 상임위라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갑질과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서를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를 선언하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원식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불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민동의 숫자가 사흘 만에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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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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