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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머그샷 없는 성범죄자 600명…3년 새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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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0-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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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은희 의원 제출 자료
사진촬영 의무 위반 입건 성범죄자 수 2021년 159명→ 올 1~7월 600명
[단독] 머그샷 없는 성범죄자 600명…3년 새 4배 급증


‘머그샷’ 없는 성범죄자가 최근 3년 새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자는 상반신과 전신 사진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 숫자는 2021년 159명, 2022년 365명, 지난해 497명을 거쳐 올 1~7월 600명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치는 2021년보다 약 4배 늘어난 규모다. 올 8~12월 통계가 향후 발표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정판결 또는 출소 30일 이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 최신화해야 한다.

일선 경찰에서는 현장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하는 등 강제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재범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맡은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대면점검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처벌법에 점검 수인의무와 벌칙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성범죄처벌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김명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점검 불응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조 의원은 “사진 없는 성범죄자가 지속 증가한다는 것은 범죄예방 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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