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다수 "권한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6 12:13 조회 64 댓글 0본문
■ 임명권한 놓고 공방 계속
“궐위 아닌 이상 안돼” 반론도
심리 중 재판관 투입도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명권 행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탄핵 심리 정당성 확보를 위해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탄핵된 게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6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소극적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조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 심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판관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향후 6인 체제에서 나온 탄핵 심리 결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주목해 논리 전개를 한다. 윤 대통령이 ‘궐위’탄핵 등으로 직에서 물러남가 아니라 ‘직무 정지’직을 유지한 채 권한 행사가 정지 상태이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는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소장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고 직무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느냐”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큰 혼란이 생긴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시작된 상황에서, 심리 중간에 재판관이 대거 투입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3명의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는 것은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北 무인기 잡을 ‘레이저 대공무기’ 天光, 용산 대통령실 인근 배치
▶ “완벽한 척” 두 아들 입양해서 ‘몹쓸짓’ 일삼은 게이 부부의 최후
▶ 여객기 추락·폭발했는데 절반 생존 어떻게?…“비극 속 기적”
▶ 성탄절에 사천서 10대가 흉기 난동…또래 여성 숨져
▶ “이건 크리스마스 기적”…입양 75년만에 친가족 만난 남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궐위 아닌 이상 안돼” 반론도
심리 중 재판관 투입도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명권 행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탄핵 심리 정당성 확보를 위해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탄핵된 게 아닌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6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소극적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조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 심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판관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향후 6인 체제에서 나온 탄핵 심리 결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주목해 논리 전개를 한다. 윤 대통령이 ‘궐위’탄핵 등으로 직에서 물러남가 아니라 ‘직무 정지’직을 유지한 채 권한 행사가 정지 상태이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는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소장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고 직무정지 상태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느냐”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큰 혼란이 생긴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시작된 상황에서, 심리 중간에 재판관이 대거 투입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3명의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는 것은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北 무인기 잡을 ‘레이저 대공무기’ 天光, 용산 대통령실 인근 배치
▶ “완벽한 척” 두 아들 입양해서 ‘몹쓸짓’ 일삼은 게이 부부의 최후
▶ 여객기 추락·폭발했는데 절반 생존 어떻게?…“비극 속 기적”
▶ 성탄절에 사천서 10대가 흉기 난동…또래 여성 숨져
▶ “이건 크리스마스 기적”…입양 75년만에 친가족 만난 남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