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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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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7 01:37 조회 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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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

검사가 판사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어"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의총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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