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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족수 논란 해소안돼…가결에도 韓 출근 강행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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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2-26 18:01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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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족수 논란 해소안돼…가결에도 韓 출근 강행땐 대혼란


거대 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7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주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재적 과반수151명 동의면 충분하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에선 의결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200명을 넘기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를 충족하긴 힘들어 보인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탄핵하더라도 200명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만으로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여당이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근거해 한 권한대행이 출근을 강행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지 못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단은 국회 표결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정족수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법이 허용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탄핵소추 이후 가처분신청을 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헌재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야당은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과반수151명 동의만 얻으면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올린 안건 이름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다.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턱이 없는 소리며 해석론으로 헌법을 좌우할 수 없다"며 "3분의 2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이며 권한대행은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 의견도 엇갈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족수는 151명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은 "151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이 통과돼도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의결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한 권한대행이 계속 출근해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일관되게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 고유 권한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야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재판으로 다투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생각해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명권이 없다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버틸 경우 직무 배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퉈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헌재가 여당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과 법률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기한을 뚜렷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일반적 법률안과 달리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동의안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4조 4항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으나 이미 시한을 넘긴 지 오래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의결 다음날인 27일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가 추천했던 강일원·김기영·김이수·안창호·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도 동의안 통과 다음날에 임명됐다. 임명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렸던 사례가 있지만 전임자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명절 연휴로 일정이 늦춰진 경우였다.

[성승훈 기자 / 최희석 기자 / 안정훈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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