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세 아들 살해 30대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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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5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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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범행 이후 문이 잠겼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의식이 없는 아들과 A씨를 발견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병원에 옮겨진 A씨의 치료가 끝난 후 22일 A씨를 긴급 체포하며 구속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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