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공범" 언급 의원 징계안 낸 서울시의회 국힘…"근거 없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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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언급한 민주당 전병주 징계안 발의해
11대 서울시의회서 의원 징계안 제출 2번째
감정 골 깊어지는 시의회 여야…소송전 기미
11대 서울시의회서 의원 징계안 제출 2번째
감정 골 깊어지는 시의회 여야…소송전 기미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2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같은 당 소속 의원 23명과 함께 의원 전병주 징계요구서를 발의했다.
이 원내대표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겨냥해 "위헌과 위법투성이인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가 서울시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공범들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징계요구서에서 이 원내대표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행위에 대해 내란죄 수사가 개시됐을 뿐 아직 내란죄 기소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 의원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내란이라 단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비상계엄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겪은 동료 의원들을 싸잡아 국민의힘 공범들이라며 동료 의원을 내란의 공범 즉, 범죄자로 치부해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원 전병주는 동료 의원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해 응당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것은 2번째다. 지난해 민주당 정진술 의원 제명 징계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원 111석 중 75석으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36석으로 소수당인 민주당 간 감정 싸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선 본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민옥 의원이 수개월에 걸쳐 설전을 벌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8. ks@newsis.com
6월25일에도 이 의원은 본회의 중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토론에서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들에 의해 서울시의회가 이 지경이 됐다"며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고 상식과 협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다"며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개적인 곳에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대표해 제가 다시금 사과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표연설은 교섭단체의 정책 방향과 서울시정을 위한 비전 제시의 자리로 알고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동료 개인에 대한 언급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여야 간 설전은 더 거칠어질 공산이 크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 사안마다 시의회 여야와 소속 의원들이 정치적 명운을 건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생겼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계속해 온 이종배 의원은 시의회 민주당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나오면 앞으로 저도 싸우겠다. 앞으로는 저도 참지 않겠다"며 "이런 식의 싸움이 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는 만큼 돌려드리겠다"고 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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