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걸겠다"…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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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월급 압류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재판장 김현미는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 의원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했다.
최고위원도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하려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찬종이 사건을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이후에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가처분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해 소송전을 벌였다.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의원이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대표 복귀’가 성공보수 요건이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과 업계 관행을 고려해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했다.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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