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유죄에 與 "이젠 이재명 차례"…민주당은 반응 자제
페이지 정보

본문

2018년 7월 10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9년 6개월보다는 다소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서 원내대변인은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 등의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도 검찰 조작을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는 사법 방해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아내와 관계 황홀이 없다" 외도 남편의 충격 시
▶ 15세 소녀 강간…체포영장 날아든 前대통령 충격
▶ XXL 바지 요가강사 죽음…바퀴벌레떼서 무슨 일
▶ [단독] 尹 "거봐…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 "징글징글해" 죽은 교직원의 휴대폰 녹음 충격
▶ "살다살다 이런 XX 같은…" 與, 거친 언사 오갔다
▶ 롯데리아 계엄 노상원은 보살…"줄서는 유명 점집"
▶ 촌티나는 식당에 1시간 줄…홍콩판 노가리 골목
▶ 아이유 스키터 증후군 뭐길래…"살이 죽어요"
▶ 빨간차 트렁크에 흰 자루…구글에 찍힌 범행 단서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혜선 chae.hyeseon@joongang.co.kr
관련링크
- 이전글내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이 관건…야, 한덕수 탄핵 유보 24.12.19
- 다음글"월급 압류 걸겠다"…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2심도 패소 24.1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