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이 관건…야, 한덕수 탄핵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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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놔온 더불어민주당은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멈췄다. ‘내란 특검’ 수용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한 만큼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 속에 한 대행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쌀값 폭락시 재정으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기준가격 미만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국가와 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비 보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금지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로 확대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으나, ‘탄핵’이라는 칼은 칼집 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12·3 내란사태’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전부터 내란 연루자인 한 대행의 처분을 두고 고민해왔다. 당 일각에선 ‘한덕수도 공범이니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 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까닭이다. 대신 야당은 내란에 연루돼 탄핵소추 명분이 충분한 한 대행의 처지를 활용해 권한대행 체제의 일탈을 제어하는 쪽을 택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때 탄핵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18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언제든 한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도 야당이 곧바로 탄핵 카드를 뽑아 들지 않은 것은, 당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내란 특검을 가동하는 게 시급하다고 봐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대행 체제 지속의 용인 기준은 헌재 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안 수용 여부”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3명의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다음달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수용하는지를 지켜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불안한 국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지금 한 대행을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 전략적 차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내란 공범으로 몰려 있는 한 대행에게 결자해지할 기회를 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여야가 논쟁 중인 상황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야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으로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여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권한으로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하는데, 거부권은 그에 비하면 훨씬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며 “한 대행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우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의 명분을 키워주는 좋은 시그널이고 여당에는 나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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