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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통일 법적기반 마련한다…北 우선 편입권 필요 [용산 정책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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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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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 법·제도 기반 준비
독일 사례 언급하며 필요성 제기
통일법제추진委 논의 맡았지만
남북경색에 본격 논의는 아직
전문가 논의는 이미 마친 상태
北편입 국제법-국내법 충돌 조정
"北 개별국가로 본 文정부와 달리
尹정부 들어 통일 법적 기반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통일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를 위한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남북경색 탓에 본격 논의를 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필요한 법·제도안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리돼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통일교육 기본교재’에는 올해 실시할 것으로 예고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통일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도 담겨있다. 해당 교재는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통일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통일기반을 보다 내실있게 조성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남북 간 조약·협정의 효력과 국경선 문제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존중과 한반도 평화와 사회 안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즉 남북 국민의 자유 신장·민주적 절차·시장경제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유관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부 내 통일법제추진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교과서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게 정부 측 전언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경색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 절차를 추진하긴 어려워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통일준비 법·제도 기반을 당장 마련하겠다기보다 만약에 통일이 추진된다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고 아이디어들만 있는 상태”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법˙제도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와 통일부에서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 정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통일 시 남북 국민의 재산권 정리, 북한의 유엔UN·국제연합 회원국 지위를 고려해 우리나라가 북한 주민과 영토를 우선 편입할 권리 등이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남북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개별국가인 반면 우리 헌법과 국내법상 북한 주민과 영토 우리 국민과 국토라 충돌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을 개별국가로 뒀기 때문에 통일 준비 법적 기반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필요한 법적 기반은 정리된 상태”라며 “다만 현재로선 북한이 민감해 할 만한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통일법제추진위가 현재 주로 자문하는 사안은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탈북민 정착지원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선 등이다.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과 남북교류가 통일의 과정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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