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에 15년형 선고…"민주주의 파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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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엄벌 필요성 매우 크다”
‘방조’ 혐의 지인은 1년6월·집유 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도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폭풍 오열’ 설현 그 사건?…김구라 “편집요청 거절, 그 PD 잘나갈거 같냐” ▶ “좋은 호텔 갔다 오면서”…‘부부싸움’ 의혹에 역주행 운전자 아내가 한 말 ▶ 시청역 가해자, 사고 전날 버스 15시간 몰았다…스키드마크는 안나타나 ▶ “울아들 자주 하는데 큰일났네”...전자파 노출 1위는 ‘인형뽑기 기계’ [아이티라떼] ▶ 조국 “뼈아프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현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당대표 연임 도전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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