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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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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