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청문회 원천무효 與주장에 "법 따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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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아니라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해 진행" "불출석 증인 고발은 국회법상 의무…의무 이행을 고발하는 것이 무고죄" 文 탄핵 청원에 대해선 "국회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서 한 것"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0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주장에 대해 "탄핵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원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법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으로부터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회법 65조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증인들에겐 출석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불출석 증인 고발은 법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이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의힘의 직권남용·직무유기·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것을 문제삼았다"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으로, 이는 청와대에서의 답변으로 끝날 일이었고, 이번 국회 청원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구분해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서를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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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절뚝이며 재판 나온 김호중 "직업은 가수…혐의 인정은 추후에" - "할머니 살 뜯기"…비하 논란 피식대학 두 달 만에 자숙 끝 복귀 -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尹부부와 무관…허위 사실 강력 대응" - 옛 연인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사기 혐의로 실형 - 교사 꿈꾸던 여대생이 남기고 간 600만원…"후배들에게 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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