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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용 조제유·조제식 월령 구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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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8-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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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용 조제유·조제식 월령 구분 세분화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영·유아용 조제유 및 조제식의 식품 유형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이 개편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는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이다.

주원료에 따라 원유 및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유로 구분하고 원유와 유가공품 이외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등 2단계로 구분돼 있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가 조정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월령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등 3단계로 유형 분류가 세분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도 마련된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축·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이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된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 제조 시 착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그 외 식품은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제조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이는 전분질 함량이 25% 미만으로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해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하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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