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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재판 줄줄이 연기…김재원 "10월 중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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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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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 최고위원 “많은 국민이 이 대표 재판 기다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6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무죄가 확실한 재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 등 관련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재판 줄줄이 연기…김재원 quot;10월 중 선고해야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이 대표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며 “무죄가 확실한 재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재판부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만에 재판하도록 법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2년이 넘었다”며 “그 동안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 온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속히 진행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같은 재판부의 별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9일로 밀렸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내달 6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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