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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접근 말라"던 여단장은 송치…임성근 불송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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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7-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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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작전 권한이 없었다며, 그러니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처럼 현장에 없었고, 심지어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여단장은 검찰에 넘겼는데 수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이어서 이승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채 상병이 소속된 7여단 윤모 소령이 군검찰에 낸 자필 진술서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건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의 행동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대대장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는 여럿 공개된 바 있습니다.

사고 전날 단체대화방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질책성 메시지를 보냈다, 상당히 화가 나 있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고 1시간 전 통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최모 중령포11대대장-이모 중령포7대대장 : 어제18일 사단장님이 포3대대 지역 가셔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하지만 경찰은 이런 녹취와 대화방 내용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으로 대대장들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게 일부 확인되지만, 이것 때문에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라서 직권남용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사진이 오간 대화방에서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칭찬한 것만으로는 수중 수색 사진을 봤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김경호/이용민 중령포7대대장 측 변호인 : 1천여 페이지의 진술들과 각종 사진, 카톡 그리고 생생한 녹취에 반하는 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반면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7여단장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색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지시한 것 등이 포11대대장이 수중 수색에 나서게 한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영상취재: 이인수,유규열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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