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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1만명에 불이익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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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7-0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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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이른바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해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아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4일 현재 전국 수련 병원 211곳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초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8일 발표하는 정부 방침도 9월 전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원칙에 어긋난 면죄부 아니냐” 등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 정상화로 환자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각 병원이 오는 9월 초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45일 전인 7월 중순쯤엔 모집 대상·일정 등이 확정돼야 한다. 그래야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7월 중순까지 각 병원이 ‘복귀할 전공의’와 ‘사직할 전공의’를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도 개정한다.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 같은 전공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의 동일 과·연차로 일할 수 있다. 전공의 이탈 타격이 컸던 서울 빅5주요 5대 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 전공의들이 넘어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상반기에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 모집 인원이 적지만, 대규모 사직 시 정부는 올해에 한해 하반기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맞춰 각 병원은 이번 주 중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다음 주 초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사직서 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도 보내기 시작했다. 내용증명을 보낸 수도권 병원 관계자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전공의들이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해줘야 병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8일 전공의 복귀가 향후 미미할 경우에도 병원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4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중소 병원은 경증 환자, 대형 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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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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