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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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끄러운 헌법 유린”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를 다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은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전날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24시간 이상을 버텨봤지만 의석수 열세를 이기진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53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 집결해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집단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이후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9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부터 1명씩 총 2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최대 104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70일이지만 준비 기간과 2회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일에 이른다. 야당의 일방 처리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대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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