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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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도 "1년 이내 신청 가능" 확정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인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신청기한도 1년으로 확정됐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9일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등으로 명시된 기존 규정상 자연재해의 종류에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추가했다. 이는 자연재해의 종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일치시킨 것이다.
보훈부는 또 기존에는 규정상 신청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재해위로금 신청자는 물론 신청을 받는 관할 보훈지청 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며 개정 규정에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신청 서식도 규정에 마련해 통일성 있는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재해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니 대상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 피해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만큼 재해위로금의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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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오른쪽이 호우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을 찾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자료 시진 사진=대전지방보훈청 제공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인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신청기한도 1년으로 확정됐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9일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한파, 폭염 등으로 명시된 기존 규정상 자연재해의 종류에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추가했다. 이는 자연재해의 종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일치시킨 것이다.
보훈부는 또 기존에는 규정상 신청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재해위로금 신청자는 물론 신청을 받는 관할 보훈지청 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며 개정 규정에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신청 서식도 규정에 마련해 통일성 있는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라며 "재해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니 대상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위로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피해, 공동이용시설 피해 등이 있을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재해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구호비, 의연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만큼 재해위로금의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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