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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문회 준비한 김문수, 野공세 이겨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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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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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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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8.01. /사진=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시장 제도 개선의 적임자인지를 두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개혁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후보자의 의지와 능력 검증이 주가 돼야 할 청문회가 이념논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고용과 노동 현안 관련한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예정돼 있다. 김 후보자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과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후보자 임명 직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적 여건과 상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장관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노동개혁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헌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김 후보자는 업종별, 지역벌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현재 시급히 다뤄야 할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제도 아래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학생 시위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되고 피복공장에서 근무하다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3선의 국회의원과 재선의 경기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엔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정치권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간 언사 탓에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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