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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국회 찾는 재계…규제 완화냐, 기업 옥죄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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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8-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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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2대 국회에서도 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다음달 5일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기국회 시작2일에 맞춰 기업활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 취지지만, 기업 경영진엔 부담 요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14건으로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9건보다 크게 늘었다.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과 회의를 열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론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용역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과 부결, 폐기 수순이 확정적이지만, 민주당의 재발의가 예상된다. 합법 파업 범위를 늘리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은 당장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2%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이 공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입법영향분석’를 제안했다. 법안이 국가나 사회, 개인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만,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과잉 규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장진복·황인주·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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