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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母[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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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7-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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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항소심도 징역 5년…"죄책 매우 무거워"
- 출생통보제, 오는 19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7월 7일,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A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母[그해 오늘]
사진=연합뉴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2022년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은 A씨는 “친정에 아이를 맡겼다”고 거짓말로 대응했으나, 지자체의 추가 확인에 압박을 느끼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기 벅차 3시간 동안 외출했었고, 귀가 뒤 겉싸개 모자가 얼굴에 덮여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확인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하고 퇴원한 뒤 모텔에서 투숙했고 아이가 계속 울자 신생아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의 시신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출산 당시 가족들은 타지 등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아버지도 과거 잠시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출산 사실 등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른 것에 대한 부담감에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량 징역 15년 보다 낮은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지난 5월 16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변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아동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나 1심에서 해당 선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고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해 가족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지지만 법원에서 유사 사건들에 동일형이 내려지고 있어 선처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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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같은 사건으로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국회는 지난해 7월 18일 출생통보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이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된다. 모든 아동들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되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출생등록 시스템은 출생아의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등록되는 방식이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했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또 ‘혼인관계인 부모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아니라 미혼부·미혼모 이거나 병원 밖에서 출산이 이뤄진 경우라면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지난 4일 “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라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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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a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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