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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 오가며 극한 충돌…채상병특검법 통과,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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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7-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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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치욕" vs "대통령, 두번 배신 말라"
여야 충돌 여파로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앵커]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37일 만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헌정사에 치욕이라며 민주당이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산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시간에 걸쳐 진행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자 야당 주도로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어요. {발언 기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여야는 삿대질까지 오가며 충돌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습니다.

[추경호/원내대표 : 우리는 협치의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임하고 있는데, 늘 결론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짬짬이 하듯이 해서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파행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며 혼란이 빚어진 건 개원식 무산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 두 번 배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종면/원내대변인 : 국민을 두 번 배신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의혹을 만들어 부풀린 특검을 받으면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특검한다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7월 국회도 여야의 대치 속에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법 외에도 방송 3법 등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 lee.jaeseung@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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