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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방지법 통과 뒤…불붙은 감청 합법화 논란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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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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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 성 보호법상의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난 3일 정청래 의원은 같은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성범죄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어기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냐", "무차별 감청을 하려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통신제한 조치는 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여러 범죄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차별 감청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두 법안에 각각 3만 건, 1만 4천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정재우 기자 jung.jaew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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