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명품백, 알선수재 성립 여지"…권익위, 소수의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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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요건" "대통령기록물 아냐"… 소수의견 개진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 형식논리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런 의견을 제기한 권익위원들은 김 여사 건의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표결을 통해 사건종결 의결서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일보가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권익위원은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둘김 여사, 최재영 목사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권익위원도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권익위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 등을 찍은 것에 대해선 "뇌물공여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을 남겨놓는 것"이라면서 "뇌물공여자의 일반적 행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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